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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식] 시, 내달 21일부터 차세대 전자여권 발급 등

등록 2021.11.25 15: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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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전자여권.(사진=의정부시 제공)

차세대 전자여권.(사진=의정부시 제공)

[의정부=뉴시스]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오는 12월 21일부터 보안성과 내구성이 강화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차세대 전자여권을 발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차세대 전자여권은 표지 색상이 기존 녹색에서 남색으로 바뀌고, 여권 면수(사증)는 기존 48면에서 58면으로, 24면에서 26면으로 증가한다.

또 우리 문화유산을 활용한 디자인과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제외 등 여권번호 체계가 변경된다.

이중 가장 큰 특징은 폴리카보네이트 소재로 만든 개인정보면에 여권 소지인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레이저로 각인해 보안을 강화했다.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이후에도 유효기간이 남은 기존 전자여권(녹색)은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

차세대 전자여권으로 발급을 원하는 경우 잔여 유효기간이 남아있을 때는 잔여기간(25000원)으로 신청할 수 있다.

여권발급 수수료는 최대(10년, 58면) 5만3000 원으로 현행과 동일하며, 오는 12월 20일 오후 6시까지 접수된 건은 현재 사용 중인 기존여권(녹색)으로 발급된다.

의정부시, 상·하수도 요금 체납 정리 기간 운영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는 상·하수도 요금 체납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10월 말 기준 의정부시 수도 요금 체납액은 7000여 건, 5억8400만 원으로 3회, 5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액은 50건, 2억2900만 원에 달한다.

맑은물사업소는 연말까지 맞춤별 체납 징수와 함께 악성·고질 체납 수용가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단수 처분 및 부동산 압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할 방침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형 체납 세대에 대해서는 단수 처분을 지양하고 유예 및 분납의 기회를 줘 시민 중심의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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