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헌재 "사회복무요원 '정치행위 금지' 관리규정 위헌"

등록 2021.11.25 16:34:4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사회복무요원 관리 규정 27조 등 헌법소원

헌재 "정치행위 개념 불명확…표현자유 침해"

"사회복무요원 지위·권한 제한돼…우려 적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1.11.25.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심판 사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2021.1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사회복무요원이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행위를 금지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25일 헌재는 A씨가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27조 등에 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돼 근무하던 중 병역환경 개선을 위해 1인 시위를 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 법 조항은 사회복무요원이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띤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병역법 33조는 사회복무요원이 정치적 목적을 가진 행위를 하면 경고처분 등을 하도록 한다.

이에 A씨는 사회복무요원의 지위나 직무를 고려했을 때 엄격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지 않고, 근무시간이 아닌 때의 정치활동까지 금지하는 건 과도한 제한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먼저 헌재는 해당 법 조항에서 규제하는 '정치단체'나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뤄지는 모든 사회적 활동은 정치와 관련이 있고 반드시 특정 정당을 지지하기 위해 설립되지 않아도 정치단체인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법 조항은 처벌 대상이 되는 정치단체가 정확히 어떤 개념인지, 사회복무요원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성이 무엇인지 모호해 자의적인 법 집행이 이뤄져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사회복무요원의 지위나 직무 성격을 고려해도 이 법 조항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대부분 사회복무요원이 관리·감독자의 직접적인 지시를 받는 점을 고려하면, 정치적 목적을 지녔다고 오해될 만한 사소한 행위도 회피할 수 있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더욱 위축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행정기관 등에 소속돼 반복적인 일을 하거나 공무원의 업무를 돕는 게 전부여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위해 사용할 만한 지위와 권한이 없다고도 했다.

비슷한 형태로 복무가 이뤄지는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도 언급됐다.

다만 "정치단체를 일일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미리 열거하는 건 입법기술상 불가능하다"며 "사회복무요원의 공무원에 준하는 지위 등을 고려하면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는 반대 의견도 나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