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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서 프로포폴 훔쳐 투약한 20대 간호사 집행유예

등록 2021.11.25 16: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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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신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뉴시스DB

향정신성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뉴시스DB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병원 수술실에서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훔쳐 투약한 20대 간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김영학 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간호사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만원 추징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 소재 한 병원 간호사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 새벽 수술실에 들어가 금고 안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300만원 상당의 프로포폴 10병을 훔쳐 집에서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병원 간호사로 근무했던 사정을 악용해 야간에 병원에 침입해 프로포폴을 훔친 뒤 이를 투약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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