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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소식]시, 월포-임곡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완료 등

등록 2021.11.25 16: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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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뉴시스]경기 이천시가 월포-임곡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를 완료하고 개통했다.

[이천=뉴시스]경기 이천시가 월포-임곡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를 완료하고 개통했다.


[이천=뉴시스]신정훈 기자 = 경기 이천시는 율면 월포리 농어촌도로(면도101호선)와 충북 음성군과 연결되는 월포-임곡간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를 완료하고 전면 개통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천 율면에서 충북 음성군을 연결하는 월포-임곡간 농어촌도로는 총 사업비 56억원을 투입해 연장 2.33km, 폭 8m(2차로) 규모로 지난해 3월 착공 후 1년 8개월 만에 공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개통으로 이천 최남단의 율면 월포리 지내 농경지 경작환경이 개선되고, 음성군 생극면을 통한 충주권 등 접근거리가 7km이상 감소되는 등 주민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앞으로도 율면 주민숙원사업인 국도 38호선에서 율면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는 '제요-신필간 농어촌도로'도 오는 2024년 까지 개통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천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하세요

이천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 지원으로 내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2021년도분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2021년도분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이다.
감면세목은 해당 사업장의 건축물분과 토지분 재산세로 감면세액은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료 인하액의 50%로 2021년 납부한 재산세한도내에서(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에 의거 재산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85%한도까지) 감면해 환급한다.

단, 임차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임대인과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하며,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용 및 이와 유사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 감면을 위해서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확인서류(확인서, 변경계약서, 약정서 등) ▲임대료 지급 증빙자료(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등)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발급시스템 : https://www.sbiz.or.kr/cose/main.do)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등이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이천시청 세정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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