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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洪 2030인기' 질문에 "귀엽고 화끈해서?"

등록 2021.11.25 22: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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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대표와 서울대 국힘 서울캠퍼스 개강총회 참석

'측근 비리 때 대처' 질문엔 "현 정권처럼만 안하면 돼"

"차별금지법도 일률적으로 가면 자유 침해할 수 있어"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게스트하우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캠퍼스 총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1.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게스트하우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캠퍼스 총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1.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5일 모교인 서울대를 찾아 후배들에게 경쟁자였던 홍준표 의원의 인기비결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윤 후보는 "말씀하실 때 귀여운 데가 있고 화끈하게 치고 나가는 모습"이라고 이유를 꼽았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이준석 당대표와 함께 서울대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캠퍼스 개강총회에 참석했다. 이날 총회는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모습으로 진행됐다.

윤 후보는 '경선에서 홍 의원이 2030에게 인기가 많았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기자분들에게 그 질문을 계속 받는데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면서도 "홍준표 선배에게 좀 죄송한 말씀일수도 있지만 토론할 때 보면 공격적으로 하셔도 보면 굉장히 귀여운 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그게 젊은 세대에게 매력이 아니었다 한다"며 "또 화끈하게 치고 나가는 모습 이런것들이 답답함을 느끼는 청년세대에게 탁 트이는 기분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여러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이유'에 대해 "제가 더 매력적인 부분이 있다기는 국민들이 정권교체에 대한 바램이 훨씬 강력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측근이나 일가 친척이 비리를 저지르거나 가능성이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할거냐'는 질문에 "저도 검사생활 하면서 20년 정도를 대통령 측근이나 권력형 비리에 대한 사정업무를 해왔다"며 "현정권말고 다른 정권이 한 것처럼 하면 된다"고 말해 학생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윤 후보는 "과거 전직 대통령들을 보면 문민정부, 노무현정부, MB정부나 다 자식, 측근이 비리를 저지르면 사법처리를 했다"며 "군사정권시절조차 드러나면 국민 민심이 무서워서라도 넘어가기가 어렵다. 특히 민주화 이후엔 다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하는 일"이라며 "유난히 이 정부에 들어와선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다. 우리가 가진 좋은 전통을 그대로 살리면 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게스트하우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캠퍼스 총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1.2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게스트하우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캠퍼스 총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1.25. [email protected]

윤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개인의 자유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저는 검찰에서 형사법 집행 수십년했습니다만 형사법집행은 자칫하면 공동체의 필수적인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집행하는거지만 잘못하면 개인에게 아주 심각한 프라이버시, 자유 침해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가 평등을 지향하고 차별을 막겠다는 '차별금지법'도 일률적으로 가다보면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문제가 많이 생긴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아직 처리는 안됐지만 언론중재법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인 언론의 자유, 언론기관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5.18역사왜곡 처벌법'에 대한 질문엔 "5.18처벌법도 거짓으로 왜곡하고 조작 선동하는걸 처벌하는것까진 국민의 합의가 있으면 가능하다"면서도 "하지만 자신의 의견을 얘기한는걸 처벌하게 될 땐 표현자유, 개인자유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성별, 장애, 성적지향 등을 이유로 어떠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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