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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건사 도전하세요' 내년 2월 첫 자격시험 시행

등록 2021.11.26 09: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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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 공고

내년 2월27일 고양 킨텍스에서 진행

1월17~21일 원서접수…온라인만 가능

[서울=뉴시스] 동물병원. (사진=유토이미지 제공)

[서울=뉴시스] 동물병원. (사진=유토이미지 제공)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반려 인구 증가로 동물의료 서비스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성을 갖춘 동물의료 보조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첫 자격시험이 내년 2월 열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2월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동물진료와 관련된 전문인력을 육성하고, 질 높은 동물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물보건사 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수의사법'을 개정했다.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 간호와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한다. 농식품부 장관이 자격을 인정하는 국가 공인 자격증이다. 농식품부 장관 평가인증을 받은 전문대학 등을 졸업하고, 자격시험에 응시해 합격해야 자격증이 주어진다.

기존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보조 인력에 대해서는 특례조항에 따라 일정 자격을 갖추면 동물보건사 특례대상자 실습교육 시스템(www.vt-edu.or.kr) 등을 통해 120시간의 실습교육을 이수한 경우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특례대상자는 전문대학 이상 학교에서 동물간호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했거나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졸업 후 동물병원에서 1년 이상 종사자,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 중 동물병원에서 3년 이상 종사자 등이다.

1회 동물보건사 자격 시험은 내년 2월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40분까지 진행한다. 응시자는 시험시행일 오전 9시2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시험은 ▲기초 동물보건학 ▲예방 동물보건학 ▲임상 동물보건학 ▲동물 보건, 동물 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 등 4개 과목으로 진행된다.

원서접수는 내년 1월17일 오전 10시부터 21일 자정까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www.vt-exam.or.kr)에서만 가능하다. 방문 또는 우편 접수는 불가하다.

합격자 발표는 내년 3월4일 이전에 발표할 계획이며, 응시자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에 로그인해 '합격자 확인' 메뉴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자격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2022년도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 공고'에 따라 결격사유 및 자격조건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제출된 서류 등을 검토해 최종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합격자 발표 후 14일 이내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결격 사유가 없다면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한다. 다만, 외국에서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 취득자는 조회가 끝난 날부터 50일 이내 이뤄진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시행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부 누리집(www.mafra.go.kr) 또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정훈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내년 2월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 처음 시행되는 만큼 자격시험 실시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동물보건사 양성기관 평가인증 및 특례대상자 대상 교육을 적기에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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