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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벌]"근로계약서 안 받았다" 노동청 허위신고…처벌은?

등록 2021.11.28 09:00:00수정 2021.11.28 09: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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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받고도 "안받아" 허위신고

후임자 "책상 정리중 근로계약서 발견"

법원, 무고 혐의 인정해 벌금 300만원

"혼자만 근로계약서 안받을 이유 없어"

[죄와벌]"근로계약서 안 받았다" 노동청 허위신고…처벌은?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근로계약서를 받고 나서도 이를 받지 않았다며 노동청에 허위 내용의 임금체불 진정신고를 접수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법원은 무고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B씨가 대표로 있는 한 회사에서 근무했다. 그는 회사를 그만둔 후 B씨를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 고용노동부 민원통합관리시스템에 접속해 허위 내용의 임금체불 진정신고서를 작성했다.

진정신고서에는 '연봉 5000만원의 근로계약서 1부만 작성하고 사인을 받아 갔다'며 자신에게는 근로계약서를 주지 않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검찰은 A씨가 노동청에 해당 민원서류를 접수해 B씨를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에 A씨 측은 "근로계약서를 받은 적이 없어 임금체불 진정신고서에 이와 같은 내용을 기재한 것일 뿐 허위 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 B씨를 무고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조상민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조 판사는 회사 근무자들의 진술 내용 등을 토대로 "A씨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았음에도 이를 받지 못했다는 내용이 기재된 진정신고서를 노동청에 제출해 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당시 A씨의 후임자는 법정에서 "입사해 며칠 안됐을 때 책상을 정리하던 중 A씨의 근로계약서를 발견했다. 스프링이 꽂혀있는 개인 연습장 안에 접혀서 있었다"며 이를 A씨에게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또 A씨와 같은날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근로자는 법정에 나와 "연봉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대표 B씨로부터 바로 교부받았다. 그 자리에서 각자 사인하고 하나씩 나눠가졌다"고 증언했다. 이들은 모두 현재는 B씨의 회사를 퇴사한 사태다.

이를 토대로 조 판사는 "B씨가 유독 A씨에게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을 특별한 이유는 없어 다른 직원들과 같이 근로계약서 체결 이후 이를 교부받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과 같은 무고 범행은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죄 없는 상대방을 잘못된 형사처벌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범죄인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초 A씨가 임금체불을 진정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금액 확정을 위해 근로계약서가 필요함에도 이를 첨부하지 못하게 되자 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 진정도 포함된 것으로 보여 다소 참작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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