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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자진폐쇄 지방자치정책대상서 대상

등록 2021.11.26 15:02:30수정 2021.11.26 16: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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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경기 수원역 앞 집창촌 일대. (사진=수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경기 수원역 앞 집창촌 일대. (사진=수원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천의현 기자 = 경기 수원시는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자진폐쇄’로 ‘제6회 대한민국지방자치정책대상’에서 대상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머니투데이(the300·theLeader)가 주최하고, 행정안전부·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이 후원하는 대한민국지방자치정책대상은 우수정책을 추진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발굴해 수여하는 상이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심사위원장), 하혜수(경북대 교수) 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평가를 거쳐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수원시 관계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해 표창을 받았다.

앞서,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내 모든 성매매업소는 지난 5월 31일 밤 자진폐쇄했다. 시는 2014년 4월 ‘수원역 주변 성매매집결지 정비계획’을 발표한 후 경찰, 시민단체, 주민과 협력해 수원역성매매집결지 정비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성매매집결지 자진 폐쇄’라는 성과를 거뒀다.

2019년 1월에는 ‘수원역 가로정비추진단’을 신설해 성매매집결지 중앙에 소방도로 개설(1단계)을 추진했다. 폭 6m, 길이 163m 규모로 이뤄진 소방도로 개설공사는 수원역성매매집결지 업주들이 ‘자진폐쇄’를 결정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시는 지난 3월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했고, 수원서부경찰서는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수원역 성매매집결지 일원 2만 5364㎡를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했다.

지난 4월 20일에는 염태영 수원시장과 김원준 경기남부경찰청장이 처음으로 수원역 성매매집결지를 함께 점검했고, 성매매 업주들은 “5월 31일까지 업소를 자진 폐쇄하고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7월 7일에는 ‘성매매집결지 내 소방도로개설(2단계) 사업’도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완료했다. 2022년 12월까지 폭 6m, 길이 50m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10월 27일에는 수원역성매매집결지가 있었던 팔달구 매산로1가 114번지 일원이 22년 만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에서 해제됐다.

시 여성정책과는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사업에 힘을 쏟고 있다. 2019년 12월 ‘수원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 8월에는 수원역성매매집결지 ‘성매매피해자 현장상담소’를 개소하며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소방도로개설구간 내 잔여지를 활용하여 거점 공간 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기존 건물 1개 동을 리모델링해 전시·공연 등을 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하고, 시민들이 쉴 수 있는 녹지공간도 조성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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