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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핸드볼부 후배 가혹행위' 징역형 집행유예

등록 2021.11.28 08:00:00수정 2021.11.28 08: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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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메이트 학교 후배 상대로 가혹 행위

앞서 특수상해 등 혐의로도 집행유예

"기존 부당한 학교 관행도 영향 미쳐"

'대학 핸드볼부 후배 가혹행위'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임하은 수습 = 기숙사 룸메이트로 지내던 후배를 때리고 나체 상태로 베란다에 내보내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하세용 판사는 지난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폭행, 강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한국체육대학교 핸드볼부 3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A씨는 지난해 5~6월 룸메이트로 지내던 후배를 폭행하고 나체 상태로 베란다에 내보내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학교 MT에서 후배선수들의 뺨을 때리고 얼굴에 뜨거운 라면을 부은 혐의 등으로 먼저 기소돼 지난 8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바 있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피해자가 포함된 후배들 폭행 건으로 2달 전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반성하는 의미에서 항소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장래 유망한 한체대 핸드볼 선수였다가 이 사건으로 핸드볼을 아예 포기하게 된 점, 학교에서 제적까지 된 상황이었던 점 등 사정을 참작해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고 했다. 피해자 측 가족에게 A씨가 보복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도 했다.

A씨는 "후배에게 미안하다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고 후배 부모님께도 큰 상처를 준 것 같아 죄송스럽다"며 "앞으로 죄송한 마음으로 사고 치지 않으며 잘 생활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범행 내용이 매우 불량하지만 피고인 나이가 어리고 현재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징역 1년, 취업 제한명령 3년 등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하 판사는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은 학교, 전공으로 의무적으로 기숙 생활을 했는데 그로 인한 생활 환경, 제한된 인간 관계 때문에 피해가 계속됨에도 선뜻 피해 사실을 알리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등의 반복적인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큰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피해자가 전공을 포기하기에 이른 점,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고 전했다.

다만 A씨가 현재 자백을 하고 있는 점, 기존의 부당한 학교 관행이 A씨 행동에 영향을 미친 부분이 존재하는 점, 앞선 재판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가혹 행위가 논란이 된 이후 학교에서 제적당했으나 행정법원은 최근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며 제적이 부당하다는 취지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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