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선대위 잇따라 고발…격화되는 '네거티브 대선'
민주당 안민석 총괄특보단장, 이용빈 대변인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5일 국회 국민의 힘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선후보가 선대위 인선안을 발표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25. [email protected]
국민의힘은 28일 보도자료를 내 허위사실을 공표한 안민석 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죄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안 의원은 지난 15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이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 낙상사고와 관련해 윤석열 후보 캠프가 연관돼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윤석열 캠프에서 만세를 불렀다고 들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는 다분히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명백한 가짜뉴스"라며 "방송에서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유권자들의 정확한 결정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안 의원에 대해 "'최순실 은닉자산 300조원설', '윤지오 쇼' 등 매번 가짜뉴스 생성과 논란을 자초하는 인물 아닌가"라고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후보의 식사비 대납을 주장한 민주당 선대위 이용빈 대변인도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보도자료에서 "지난 19일 이용빈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얼마 전 목포를 방문한 윤석열 후보가 30만 원이 넘은 만찬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며 "그러나 윤 후보는 본인 몫인 7만7000원을 현금으로 직접 계산하고, 현금영수증까지 받은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는 등 적극적으로 해명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명백한 가짜뉴스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한다"며 "영등포경찰서에 이용빈 대변인과 성명불상자를 공직선거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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