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민원인 폭행' 구청직원 보호대책 마련
[부산=뉴시스] 부산시 해운대구청 전경. (사진= 해운대구 제공)
해운대구는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으로 소속 직원을 보호하고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지원하기 위한 '해운대구 소속 직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해당조례는 부산시 구·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의한 첫 조례로 지난 25일 구의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악성민원으로부터 소속 공무원은 물론 기간제 근로자 등 직원을 보호할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됐다.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은 "본 조례를 통해 민원인 또한 공무원을 대하는 태도와 인식이 개선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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