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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정청탁 21억 계약' 물재생시설공단 적발

등록 2021.11.28 15:39:15수정 2021.11.28 17: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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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17건 조치사항 통보

[서울=뉴시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2021.11.28.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시청 전경. (사진=서울시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특정 약품업체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고 지속 계약을 맺어온 사실이 적발됐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하수처리 약품 구매시 관련 법령 위반, 사옥 설치공사 시 관급자재 특정업체 선정, 사무용 가구 구매시 지방계약법 위반, 차집관로 물막이 공사 시 관행적 특허 공법 사용에 따른 예산 낭비 등 17건의 조치사항을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운영 중인 물재생센터 4곳 중 지난 2000년부터 20년간 독점적으로 센터를 수탁받아 운영해온 민간 위탁사 2곳을 통합해 지난 1월 서울물재생시설공단으로 설립한 바 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물재생센터는 하수처리 약품 구매시 특정업체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고 지속적으로 구매계약을 맺는 등 청탁금지법과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

하수처리약품은 조달사업법에 따라 조달청장과 다수 공급자계약이 체결된 물품으로 1회 납품 요구액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5개 이상의 계약 상대자로부터 제안 요청을 받는 2단계 경쟁을 해야 한다. 그러나 센터는 2개 업체에 대해서만 제안요청을 한 뒤 부정청탁을 한 특정업체와 지난 2017년 6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모두 4억6926만원의 계약을 맺었다.

센터 내 다른 부서와 공모해 5000만원 미만으로 분할 발주하는 수법으로 2단계 경쟁없이 2017년 4월부터 2019년 2월까지 27회에 걸쳐 모두 10억9747만원의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특정업체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고 모두 44회에 걸쳐 21억6667만원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매 담당자는 부정청탁을 받고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2017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10회에 걸쳐 5~8개 약품업체로부터 시험의뢰 약품 샘플을 미봉인 상태로 제출받고, 평가방법을 공개하지 않는 등 공정한 계약질서를 저해한 사실도 드러났다. 

시는 미봉인된 샘플에 대한 시험의뢰에서 항상 2개의 업체만 합격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샘플을 봉인하고 세부 평가방법을 약품업체에 공개한 결과 5개 업체가 검증에 합격했다.

결국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샘플을 봉인하지 않고 평가방법을 특정업체에만 제공하는 등 '샘플조작' 및 '샘플 바꿔치기'가 있었을 것이라는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물재생시설공단 사옥 설치공사에 소요되는 관급자재업체 선정시 지방계약법을 위반해 특정업체 제품이 설계에 반영돼 계약될 수 있도록 자필 메모로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사무용가구 구매 시 지방계약법을 위반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하지 않은 품목까지 일괄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파악됐다.

이밖에 공용차량을 골프장이나 수목원 등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임직원 본인이 아닌 부모와 자녀 등 별도의 명의로 사택을 이용토록 하는 등 다수의 지적사항도 나왔다. 시는 한 달 간의 재심의 기간을 거쳐 다음달 중 최종 감사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계열 서울시 감사담당관은 "올해 1월 새롭게 출범한 서울물재생시설공단과 관련된 문제점이 다수 확인됨에 따라 앞으로 신생 투자출연기관 등을 중심으로 위법·부당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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