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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사라진 내 차"…전북서 100억대 렌트업체 사기피해 속출

등록 2021.11.29 10: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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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40여건 접수된 것으로

전북청 사건 병합해 수사할 방침

[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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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자동차 대여사업 투자 사기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나섰다.

29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전북 지역 한 렌터카업체 대표 A(30대)씨의 사기 행위와 관련, 총 40여 건에 달하는 고소장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전주완산경찰서 20건, 전주덕진경찰서 2건, 부안경찰서 19건 등으로 집계됐다. 또 "빌려 타던 자동차가 사라졌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되자 전북경찰은 사건을 병합해 처리할 방침이다.

전북의 한 렌터카 업체 대표 A씨는 2019년부터 최근까지 "사업을 키우려고 하는데 차량이 부족하다. 명의를 빌려주면 내가 차량을 구매해 차량 할부금을 내고 수익금을 주겠다"고 투자자들을 끌어 모았다.

A씨는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아내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줬으며, 일정 기간 차량 할부금과 수익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A씨는 수익금을 지급하지도 않았고, 캐피탈 등 대출회사에서 할부금을 갚으라는 독촉이 이어져 항의했으나 연락을 끊었다고 피해자들은 주장했다.
 
여기에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이들 명의로 된 차를 대여한 사람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피해자는 자신과 가족의 차량을 렌트했다가 낭패를 봤다. 차량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다.

피해자 B씨는 "A씨에게 보증금 1500만원을 맡기고 국산차를 대여해 이용하던 중 보증금을 2500만원으로 올리면 매달 나가는 렌트비를 줄이고 외제차를 탈 수 있다는 말에 차를 바꿨으나 A씨가 보증금을 가지고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로부터 대여한 어머니 차는 감쪽같이 사라졌다"며 "A씨가 가져간 것인지 캐피탈이 가져간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너무 황당하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한 피해금은 1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각 지역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전주와 부안 등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전북경찰청으로 사건을 병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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