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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 기업규모별 차등적용 필요"

등록 2021.11.29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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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제2차 공정경제위원회 개최

"중소기업 공동행위, 담합처벌 제외해야"

[서울=뉴시스] 서울 시내 한 공업사에서 작업자들이 일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시내 한 공업사에서 작업자들이 일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는 기업규모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2차 공정경제위원회를 열고 공정거래법 개정사항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공정거래법은 지난 19대 국회 때부터 개정이 추진됐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지난해 12월 20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올해 12월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정환 명지대학교 교수는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주요쟁점 사항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회의에 참석한 중소기업 업종 대표들과 학계·법조계·연구계 전문가들이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기업규모별로 과징금 부과율 차등화가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 중소기업 간 공동행위는 담합 처벌에서 제외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공정경제위원회가 중소기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제도를 개선해 나감으로써 공정경제를 구현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공정경제위원회는 지난 5월 발족했다.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업계 현장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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