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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아이 몸 짓눌러 장기파열…제주서 아동학대 111명 검거

등록 2021.11.29 10:16:13수정 2021.11.30 13: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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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미만 아동 학대 전체 피의자 250명

이 중 44%는 10세 미만 아동…신고 건수도↑

"꿀밤·밀치거나 치는 행위도 아동 학대될 수도"

7개월 아이 몸 짓눌러 장기파열…제주서 아동학대 111명 검거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올해 들어 제주지역에서 10세 미만 아동을 학대한 피의자 111명(총 90건)이 검거됐다.

도내 전체 만 18세 미만 아동학대 피의자 250명의 44%다.

제주경찰청은 올해 들어 지난 10월 말까지 아동 학대 관련 112신고 건수는 총 402건으로 전년 277건에 비해 68.9%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아동 학대 현장에서 피해 아동을 가해자로부터 보호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는 제도로 아동학대처벌법상 '응급조치'와 '임시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올해 10세 미만 아동 학대 사건 관련 임시조치는 49건이 실시됐다.

전년도 아동 학대 전체 사건(만 18세 미만 대상)에 대한 임시 조치 19건 대비 158% 상승한 수치다.

주요 수사 사례를 보면, 올해 1월에는 7개월 된 아기의 몸 위로 아내의 몸을 짓눌러 아기의 장기가 파열되고, 갈비뼈가 골절되게 한 친부모가 검거됐다. 전국 최초로 의사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통합사례회의가 개최되기도 한 사건이다.

2월에는 제주시내 모 어린이집에서 3개월 간 발달장애인 등 5세 이하 유아 29명에게 총 351회에 걸쳐 상습적인 신체·정서적 학대를 가한 보육교사 10명이 검거돼 이 중 3명은 구속됐다. 단일사건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의 사건이다.

[제주=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뉴시스DB)

[제주=뉴시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뉴시스DB)

이 외에도 제주시내 어린이집에서 2개월 간 장애아동 등 11명을 상습 학대한 보육교사 1명과 원장이 검거되기도 했다.

제주경찰청은 학대 현장에서 경찰관 직권으로 가해자를 피해 아동 등으로부터 격리 등 응급조치 및 임시조치를 실시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특히 과거에는 훈육 차원에서 용인되던 ▲꿀밤을 때리는 행위 ▲밀치거나 툭 치는 행위 ▲아동을 신경질적으로 대하는 행위 ▲아동을 물건처럼 다루듯이 대하는 행위도 경우에 따라서는 아동 학대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경찰 측은 설명했다.

최재호 제주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장은 "만 10세 미만 및 장애인 아동에 대한 학대범죄 외에도 만 13세 미만 및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수사를 전담하면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근절하는 데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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