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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도선구 도선안전절차 전국 첫 제정·시행

등록 2021.11.29 10: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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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지난해 4월 6일 부산항 신항 북항컨테이너부두에 입항하던 컨테이너선 A호(15만706t급·승선원 23명)가 접안해 있던 선박, 부두 81번·85번 크레인 등과 충돌한 사고. (사진=뉴시스 DB)

[부산=뉴시스] 지난해 4월 6일 부산항 신항 북항컨테이너부두에 입항하던 컨테이너선 A호(15만706t급·승선원 23명)가 접안해 있던 선박, 부두 81번·85번 크레인 등과 충돌한 사고. (사진=뉴시스 DB)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부산항 내 선박의 안전한 입·출항을 위해 '부산항 도선구 도선안전절차'를 제정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전국 항만 중 가장 먼저 도선안전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도선안전철차에는 ▲도선 개시 전 정보교환·비상시 조치사항 등 안전도선을 위한 일반사항 ▲부산항 도선구 현황·강제 도선구 운영사항 ▲11개 도선 구간별 통과 속력 및 항 내 이동 속력 등 도선 시 안전절차 ▲공동도선·도선사의 연속 근무 일수, 1일 최대 도선 가능 척수 등 도선사 근무수칙 등을 명시했다.

해당 도선안전절차 고시 전문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홈페이지·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6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전국 항만에서 선박 도선 중 발생한 해양사고는 총 29건이다. 도선 중 과속이나 강풍 등과 같은 비상상황 발생 시 부적절한 대응 등으로 접안 선박 등과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부두·하역시설 손상 시에는 항만 운영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여수 우이산호 사고(2014년 1월) 이후 도선 안전절차를 도선구별로 정해 고시할 수 있게 도선법을 개정했고, 부산항 신항의 밀라노브릿지호 크레인 접촉사고(지난해 4월) 이후 사고 재발 방지 대책의 하나로 각 항만 실정에 맞는 도선 안전절차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부산해수청 관계자는 "항만 내 선박사고 저감을 통한 안전한 부산항을 만들기 위해 '부산항 도선구 도선안전절차'를 제정했다"며 "앞으로도 부산항 내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항행 안전 개선과 정부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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