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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찰서, 오토바이 불법 구조변경 단속…27건 적발

등록 2021.11.29 10: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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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불법 구조변경 합동단속. 의정부경찰서 제공

이륜차 불법 구조변경 합동단속. 의정부경찰서 제공

[의정부=뉴시스]김도희 기자 = 경기 의정부경찰서가 의정부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의정부동 일대에서 이륜차 불법구조변경 합동단속을 벌였다.

지난 25일 단속 결과 이륜차 전조등·조향장치 임의변경·개조 3건, 불법 부착물 10건, 번호판오염 6건, 후미등 고장 6건, 봉인탈락 2건 등 총 27건이 적발됐다.

자동차관리법상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이륜차 소음방지 장치나 조향장치 등 기타 외관을 변경한 자와 이를 알면서 운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대상이다.

 의정부경찰서 관계자는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정부 전역에 이륜차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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