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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기관출력 변경 미신고 중국어선 1척 나포

등록 2021.11.29 10:22:00수정 2021.11.29 10: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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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전날 오후 2시께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기관출력을 변경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중국어선 A호(유망·100t급) 나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군산해경이 중국어선 검문검색을 위해 정선명령을 실시하는 모습.(사진=군산해경 제공)

[군산=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전날 오후 2시께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기관출력을 변경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중국어선 A호(유망·100t급) 나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은 군산해경이 중국어선 검문검색을 위해 정선명령을 실시하는 모습.(사진=군산해경 제공)

[군산=뉴시스] 윤난슬 기자 =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기관출력을 변경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중국어선 A호(유망·100t급) 나포했다고 29일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께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남서쪽 148㎞ 해상에서 중국어선 A호를 적발, 나포했다.
 
'한·중 양국 어선의 조업 조건·어업절차'에 따르면 허가받은 중국어선이 기관의 출력을 변경한 경우 허가증 기재사항 변경 신고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은 기관출력을 임의로 변경했음에도 해양수산부에 변경신고를 제출하지 않고 어업 활동을 벌이다 적발됐다.

군산해경은 중국어선 A호에 대한 조사를 거쳐 이들이 담보금을 납부하면 석방할 계획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어족자원 보호와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검문검색을 강화해 무허가는 물론 허가 어선의 불법 행위까지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은 올해 불법조업 중국어선 6척을 검거, 7억1000만원의  담보금을 부과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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