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해임무효 승소' 구본환 前인국공 사장 "누가봐도 억울한 측면 있었다"

등록 2021.11.29 11:10:4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행정법원, 해임 취소소송 원고 승소 판결

법원 판결에 "정의는 살아있는 것 느껴"

"국토부, 허락 없이 사택 무단침입" 주장

"민주사회서 이뤄질 수 있는 일인지 의문"

"출근 여부 신중히 결정…법적검토 필요"

[인천공항=뉴시스] 박미소 기자 =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지난해 9월1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공사 대강당에서 정부의 사장 해임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11.29. photo@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박미소 기자 =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지난해 9월1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공사 대강당에서 정부의 사장 해임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1.11.29.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홍찬선 기자 = 이른바 인국공(인천국제공항) 사태로 해임됐던 구본환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후 "정의는 살아있다는 것 느낀다"고 말했다. 출근 여부는 법적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했다.

구 전 사장은 지난 28일 뉴시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천공항공사 사장의 임기는 3년이 보장된 공기업"이라며 "해임 사유도 말도 안 되지만 (해임)절차에도 문제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강우찬)는 지난 26일 구 전 사장의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구 전 사장은 지난해 9월 인천공항공사 사장직에서 해임됐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가 국토교통부의 해임 건의에 따라 해임안을 단 4일 만에 속전속결로 해임을 의결했다.

구 전 사장의 해임 사유는 두 가지로 2019년 10월 국정감사 당시 태풍 위기 부실대응 및 행적 허위보고, 기관 인사운영의 공정성 훼손 등 충실 의무 위반이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구 전 사장 해임을 두고 '인국공 사태' 책임을 물었다는 시각도 적지 않았다.

인국공 사태란 정부가 비정규직인 인천공항공사 협력업체 소속 보안검색원 1902명을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정규직이던 공사 직원들과 취업 준비생 청년층이 강하게 반발한 사건이다.

이에 구 전 사장은 "당시 자신의 해임 안건을 해명하기 위해 기재부 공운위 회의에 찾았을 때도 저와 변호인은 상정 안건조차 보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특히 "해임 사유는 말도 안 되는 것이지만 절차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인천공항의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자신의 감사에서 본인의 허락도 없이 관리인을 시켜 (인천)영종도 사택에 무단으로 침입했다"며 "안방, 거실, 냉장고 할 것 없이 모두 열어 사진까지 찍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같은 일은 전혀 예상하지도 않았고, 일어나서도 안되는 일이다"라며 분노했다.

[인천공항=뉴시스] 조수정 기자 =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지난 6월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퇴장하는 과정에서 공사 노조원들이 든 피켓을 보고 있다. 2021.11.29. chocrystal@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조수정 기자 =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지난 6월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퇴장하는 과정에서 공사 노조원들이 든 피켓을 보고 있다. 2021.11.29. [email protected]

이어 "인권문제에 있어서 당사자가 당하는 불이익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의 해임을 심의 의결했다는 것은 과연 우리가 민주사회에서 이뤄질 수 있는 일인지 의문스럽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출근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그는 "해임 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공사 사장으로 출근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 전 사장의 임기는 내년 4월까지이다.

구 전 사장은 "1심은 승소했지만 다음 주 판결문이 나오는 것을 보고 주변인들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임기는 남아 있어 문제 될 것은 없지만,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도 검토해야한다"는 설명이다.

구 전 사장은 정부로부터 해임된 후 대학에서 강의와 책도 발간했다고 말했다.

그는 남서울대학교에서 드론공간정보공항과 객원교수로 강단에 섰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사회 대변혁과 드론시대'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했다.

구 전 사장은 "공직생활 30년이나 했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나가는 게 도리인데, 누가 봐도 억울한 측면도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과거의 일을 가지고 새삼 나쁜 감정을 갖고 싶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