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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입역위치 허위 통보한 중국어선 1척 나포

등록 2021.11.29 11: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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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시스]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뉴시스] 박상수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28일 오후 3시34분께 전남 신안군 가거도 북서쪽 72.2㎞ 해상에서 입역정보의 위치를 허위로 통보(제한조건 위반)한 134t급 중국 유망어선 A호를 나포했다고 29일 밝혔다.

A호는 지난 26일 오후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 들어오면서 실제 입역한 위치와 24㎞벗어난 해점으로 진입했다고 허위로 통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업 허가를 받은 중국어선은 우리측 수역에 입역 또는 출역을 할 경우 입·출역 정보를 제출서식에 기재해 한국수협중앙회에 이메일로 사실대로 통보해야 한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외국어선의 무허가 조업 및 제한조건 위반사항에 대한 선제적이고 강력한 단속활동으로 불법조업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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