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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업계 "골목 생존 위협…온플법 신속 제정하라"

등록 2021.11.29 11: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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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플법 법안소위 통과 보류

소공연 "국회 적극 나서야"

[서울=뉴시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로고.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로고.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소상공인업계가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이국회 정무위와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통과가 보류된 것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9일 논평을 내고 온플법의 신속한 제정에 나서 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소공연은 "1년 넘게 끌어온 입법 논의가 최근 당정 협의가 이뤄지면서 빠른 입법으로 이어지길 기대했으나 현재는 입법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으로, 소상공인연합회는 심각한 우려의 입장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당정청은 온라인플랫폼 법안을 12월 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 처리키로 합의했는데, 정무위와 과방위의 법안소위 통과 보류로 이 같은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했다.

이어 "라면, 생수 등 오프라인 상품들은 조금만 가격을 올려도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 되는데, 온라인 시장은 아무런 규제가 없어 독과점을 무기로 한 온라인 대기업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 왔다"라며 "이들이 일방적으로 수수료 및 약관 등을 책정하여 소상공인 입점업체들은 속수무책으로 희생양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려야만 했다"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온라인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소상공인 골목상권 침탈로 소상공인들의 생존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실상을 정부와 국회는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며 온플법 제정 무산은 코로나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국회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신속히 제정하여 온라인 대기업들의 희생양이 되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 울타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처리를 위해 여야를 초월하여 국회가 비상한 각오로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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