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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예탁원, 금투상품 정보공유 MOU 체결

등록 2021.11.29 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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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예탁원이 수집한 금융회사 정보 공유 받아

금감원-예탁원, 금투상품 정보공유 MOU 체결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사태 이후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예탁결제원과 금융투자상품 정보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은 업무협약을 통해 예탁결제원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수집한 금융투자상품 제조정보 등을 매 영업일 공유 받을 예정이다. 내년 중 예탁결제원과의 원활한 자료공유를 위한 인프라 구축 후 자료공유를 개시한다.

최근 금감원은 사모펀드 사태와 같은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적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제조, 판매, 사후관리 등 각 단계별로 개별 금융상품의 상세정보를 입수해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고위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조기 선별하고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상품 단위의 종합적 모니터링 여건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예탁원에 제출한 자료를 활용해 금융회사의 자료제출 부담 등을 크게 완화하고 자료의 정확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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