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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국가재난 상황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한다'

등록 2021.11.30 08: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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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의성) 경북도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임미애(의성) 경북도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임미애(의성) 경북도의원이 코로나19 등 국가 재난 상황에서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 보호·지원을 위한 '경북도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30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필수업무 현황 및 종사자 근로조건·근무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근무환경 개선, 조사·연구, 심리상담 등의 지원 사업 및 위험 수당 지급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이다.

임 의원은 "그동안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재난에도 사회기능 및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의료·돌봄·물류·교통 등을 수행하는 필수업무 종사자의 역할이 새롭게 조명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코로나19 확산 이후 업무가 폭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 부족, 장시간 근로, 취약한 근무환경, 감염의 위험 등에 노출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보호·지원 체계가 시급하다"고 부연했다.

임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필수업무 종사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도민 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2월13일 경북도의회 제327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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