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 암행순찰차 활용 과속차량 단속 실시
[인천=뉴시스] 함상환 기자 = 인천경찰청은 관내 고속도로에서 과속·난폭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탑재형 교통단속장비가 도입된 암행순찰차를 운영하고 29일 밝혔다.
암행순찰차 단속은 12월부터 초과속 운전자 대상(제한속도 +40km/h 이상)으로 우선 실시한다.
그동안 고속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카메라를 통해 과속차량을 단속했으나, 운전자들이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통과 후 다시 과속하는 사례가 많아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위험에 노출 돼있었다.
특히 최근 3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과속 치사율(25%)은 고속도로 전체사고 치사율(6%)의 4배가 넘는 비중으로 고속 도로상에서 과속 사고가 가장 위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탑재형 교통단속 장비는 검지장치(레이더)를 활용하여 주행 중인 앞 차의 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영상을 수집한다.
또 암행순찰차가 주행 중일 뿐만 아니라, 주·정차 상태의 경우에도 과속차량의 속도 측정이 가능해 교통관측소(POP)에서 거점 근무 중 과속차량들을 단속 할 수 있게 됐다.
경찰은 암행순찰차를 통해 단속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효과적으로 과속·난폭운전을 억제해 교통사고 예방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과속 및 난폭운전은 본인 뿐 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을 위험하게 만드는 대형사고의 원인이다”며 “규정속도를 준수하며 안전운전 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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