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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아들 학대 사망…"계모, 사건 이전에도 상습학대"

등록 2021.11.29 15: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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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평소 밥, 밤잠 이유로 체벌"


3살 아들 학대 사망…"계모, 사건 이전에도 상습학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3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의붓어머니가 살해 범행 이전 상습적으로 학대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해당 여성이 육아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세 살배기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는 피해 아동을 사망 당일 이전에도 상습적으로 학대를 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피해 아동이 사망한 지난 20일을 제외하고 10월 이후 2차례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특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진술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A씨가) 최근 경제적 어려움과 육아 스트레스로 힘들어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평소 밥을 잘 안 먹고 밤잠을 잘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체벌해왔던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이 안 됐을 뿐 과거에도 아동학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살인 혐의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초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입건했으나, 부검 뒤 아동학대살해로 혐의를 변경했다. 부검에선 직장(대장) 파열이 치명상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또한 범행 전후 A씨가 지인들과 주고받은 SNS 메시지에서 그의 심경을 추정할 수 있는 문자가 발견됐는데, 경찰은 이를 직접적인 입증자료는 보기 어렵지만 미필적인 고의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근거라고 봤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체벌 사실에 대해선 시인했으나 피해 아동이 사망하던 날 복부를 가격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A씨는 폭행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 당시 도구 이용 여부는 특정되지 않았다. 다만 사망 날 이전 체벌에서는 효자손으로 종아리를 때리거나 발로 등을 차는 등의 행위 등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CCTV 등 확인 결과 친부 B씨는 아동이 학대당했던 20일 주거지에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최근 육아스트레스를 호소해 체벌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정황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B씨가 미리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 B씨에게 방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다.

B씨는 그밖에 피해 아동을 과거 40㎝ 높이 침대에서 밀어 떨어뜨린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B씨 전 부인에게서 이같은 진술을 확보해 B씨에게 학대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B씨는 방임 혐의는 인정하지만 학대 혐의에 관해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아동은 사망 당일 오후 2시30분께 B씨의 119 신고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오후 8시33분께 숨을 거뒀다. 피해 아동의 몸에선 멍과 찰과상 등 학대 정황이 다수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부검 감정서가 나와야 멍이 든 시점 등 추가 수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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