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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 박형준 시장, 이운경 고문…과태료 부과

등록 2021.11.29 17: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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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위반 혐의

 [부산=뉴시스] 허상천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허상천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과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의 배우자인 이운경 고문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고발 당한 건과 관련해, 구청이 과태료를 부과했다.

성북구청은 경찰이 박 시장과 이 고문 등 16명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수사한 결과 집합금지 위반에 따른 10만원 과태료 부과 처분을 지난 26일 고지해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5월 '아트부산' 행사 조직위원장을 맡았던 이 고문은 지난 6월19일 성북구 자택에서 저녁식사를 겸한 모임을 개최했는데, 당시 모임에는 박 시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고문이 모임을 주최했을 당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거리두기 지침이 적용되고 있었다.

당시 박 시장은 "아트부산 행사를 마무리하는 자리라고 전해들어 공적 성격을 가진 모임이라 판단했고, 저는 식사를 마친 후 참석해 모임에서는 식사를 하지 않았다"면서 "업무 일환이라 판단해 참석하게 됐지만 방역 수칙을 꼼꼼히 지키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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