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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 가축전염병 차단…관련 10개 행정명령 발령

등록 2021.11.29 18: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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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군이 운영하는 가축전염병 방역차량이 관내 가금농장 일대를 소독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임실군이 운영하는 가축전염병 방역차량이 관내 가금농장 일대를 소독하고 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임실=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임실군이 가축전염병 발생 차단을 위해 10개 항목의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29일 군에 따르면 구제역과 고병원성 AI(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발생 위험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해 오는 2022년 2월까지 동절기 '특별방역대책기간'이 운영된다.

또 이와 관련한 10개의 행정명령을 발령해 가축전염병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새로 발령된 군의 행정명령은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산차량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소독 의무화 ▲가금농장 특정 축산차량 외 출입금지 ▲산란계 밀집단지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제한 ▲종계, 종오리 농장 지대사료 차량 진입금지 ▲가금농장 백심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 ▲동일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도구 및 기자재 공용사용 금지 ▲전통시장 내 생계, 초생추, 산란성계, 육계 및 오리 유통금지 등이다.

이번 행정명령 이전인 지난 10월에도 군은 '우제류 구제역 일제 접종' 행정명령을 내린 후 점차적으로 행정명령의 강도를 강화하고 있다.

일제 접종 유예신청 개체에 대한 추가 접종도 12월 중에 완료하고 항체형성률에 대한 모니터링도 실시한다.

군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가축전염병 방역상황실을 상시 운영 중이며 관촌면의 거점 소독시설을 24시간 운영하고 공동방제단 4개 팀을 꾸려 축산농가의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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