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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조국 딸 학생부 제출 막았다? 사실 아냐"

등록 2021.11.29 18:3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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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동의 없이 자료 제공할 수 없어"

"대법원 판결 근거로 학생부 정정 등 가능"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이 끝난 뒤 나서고 있다. 2021.11.29.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이 끝난 뒤 나서고 있다. 2021.11.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고려대가 요청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모씨의 한영외고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제출을 교육청이 막았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제도상 협조를 못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29일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은 '지난 8월31일 고려대 입학취소심의위가 한영외고에 조씨 학생부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교육청이 이를 막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그러나 교육청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학생부 사본의 고려대 제출 여부에 대해 한영외고에 통보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교육청에 학생부 사본 제출을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 결과 졸업생 동의 없이 학생부 사본 제공은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6은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청은 당시 이 조항에 근거해 각종 개인정보가 담긴 생기부는 본인 동의가 없으면 공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교육청은 다만 입학 과정에서 위법성을 따지는 등의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의 한계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를 표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조씨 사건은 현재 상고심이 진행 중"이라며 "대법원 판결 이후 이를 근거로 학교가 학생부를 정정하고 관련 규정을 검토해 상급학교에 정정된 내용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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