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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 징역 3년6월 구형…사기·사학법위반 혐의

등록 2021.11.29 18: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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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는 내년 1월20일

이덕선 전 한유총 이사장, 징역 3년6월 구형…사기·사학법위반 혐의

[수원=뉴시스]변근아 기자 = 검찰이 유치원비를 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노한동 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기, 사립학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이 같은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립유치원에서 학부모들에게 받은 교비를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것은 교육부실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이를 위해 유치원 설립자는 적정 수업료 등을 책정하고 학부모운영위원들이 교비사용을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안정적인 지원금과 수익자 부담 수익금을 취득하기 위해 사립학교를 설립하고 개인 이득을 취득하기 위해 세입세출 계산서에 허위 내역을 제출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익을 추구해왔다"며 "또 개인 자금을 교비로 투입하거나 한 적도 없고, 전용한 교비를 다시 교비로 환급하거나 학부모들에게 반환한 사실도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 뉴시스DB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 뉴시스DB


이에 대해 이 전 이사장 측은 "유치원을 하기 전 200억 이상의 재산이 있어 경제적으로 사기를 칠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며 "더욱이 원비 인상도 안되고, 유치원 원아 수도 제한되는 등 규제가 굉장히 심한 교육분야에서 학부모들의 끊임없는 항의를 감수하며 이 같은 사기를 공모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개인이 유치원을 열심히 운영해 학부모의 선택을 받으면 이에 대한 수익 등에 대한 부분이 허용됐으나, 현재는 의무만 많고 권리는 하나 없는 이상한 구조가 됐다. 이게 맞는지 의문"이라면서 "100년 동안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며 아이들의 교육에 헌신해온 사람들을 모두 범법자로 만드는 판결이 나지 않게 깊이 통찰해서 좋은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선고기일은 내년 1월20일 열릴 예정이다.

이 전 이사장은 2015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거나 투자한 위장업체 8곳에 교재·교구대금을 부풀리고, 전액을 교비로 사용할 것처럼 속여 학부모들로부터 47억원 상당을 편취한 뒤 실제 대금과의 차액 14억 원 상당을 개인적으로 사용해 교비를 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5년 3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유치원 교비로 한유총 연합회비, 딸 명의 체험학습장 시설비, 차임 등에 4억5700만 원 상당을 사용해 교비를 전용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2017년 8월 감사 과정에서 이 전 이사장이 설립·운영자로 있는 유치원과 교재·교구 납품업체 사이의 석연찮은 거래 정황을 포착해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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