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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안경 산다…'단초점렌즈 가상착용기술' 도입 눈앞

등록 2021.11.30 09: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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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조정기구서 합의문 마련…이해관계자 등 서명

기술·제도적 요건·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 등 담겨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의 한 안경점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0.05.13.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의 한 안경점 앞으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2020.05.1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앞으로 매장에 직접 가지 않고 온라인상에서 안경을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기획재정부는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등으로 구성된 상생조정기구에서 지난 29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에 최종 서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합의문은 지난 8일 열린 8차 열린 8차 회의에서 마련된 것으로 단초점 안경 전자상거래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과 이해관계자 간 협업, 정부의 역할 등이 담겼다.

현재 안경 전자상거래는 현행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안경 판매 업체인 라운즈는 2019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가상 착용 기술을 활용한 안경 전자상거래를 제한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후 국민 눈 건강 관련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검토가 보류되기도 했으나, 해외 사례와 보건 의료 분야 특수성 등을 고려해 올해 7월부터 상생조정기구에서 회의를 다시 진행해왔다.

합의문을 보면 보건복지부는 안경 전자상거래의 기술·제도적 요건 및 기준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합동 연구를 추진한다.

대한안경사협회와 라운즈 간 실무협의체도 구성된다. 또한 라운즈의 가상 착용 기술을 안경 업소에서 활용하는 등 협업도 이뤄진다.

정부는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간 협업 지원, 제도 개선 등에 나설 예정이다.

기재부는 갈등이 지속돼 온 분야에서 '한걸음 모델'을 활용해 합의를 도출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 의의를 뒀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문직역인 안경사 관련 신산업 진출에 대해 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이 참여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모델 사례 마련했다"며 "라운즈의 가상착용기술을 안경업소에서 활용해 안경 판매 서비스를 높이고 판로를 확대하는 상생협력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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