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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한 변협 제재 착수

등록 2021.11.30 0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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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보고서 발송, 내년 초 제재

변협 징계 추진, 로톡 탈퇴 러시

"타 업체 활동 제한 공정법 위반"

변협 "자체 징계권…제재는 월권"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설치되어 있는 로톡 광고판의 모습.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설치되어 있는 로톡 광고판의 모습.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의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법률 서비스 중개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한 행위가 현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9일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 단체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했다"는 내용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변협에 발송했다. 공정위는 변협 의견서를 받아 검토한 뒤 내년 초 전원회의를 열어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 제재 수위를 확정한다.

앞서 변협은 지난 5월 로톡 가입 변호사를 벌하기 위해 변호사 광고 규정 등을 손본 뒤 8월 조사에 착수하는 등 징계 절차를 밟았다. 소비자에게 가입 변호사의 광고를 보여주는 로톡의 운영 방식이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소개 및 알선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변호사를 중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변협의 이런 움직임에 따라 로톡에 가입했던 변호사 상당수가 징계를 우려, 탈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사업자 단체가 다른 단체 혹은 업체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막는 조항이 있는데, 변협이 징계권을 내세워 소속 변호사를 로톡에서 탈퇴하게 해 이 조항을 어겼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변협이 공정거래법뿐만 아니라 표시광고법(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도 위반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지었다는 전언이다. 표시광고법에서는 개별 사업자가 광고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 단체인 변협이 로톡 가입 변호사의 광고 행위를 제한한 것은 위법이라는 시각이다.

이에 변협은 공정위의 제재 절차가 월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변협은 29일 낸 성명서를 통해 "공정위가 변호사 광고 규율에 개입한 행위는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동이자 명백한 월권"이라면서 "공공성이 강한 변호사의 직무에 신뢰성·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 징계권이 있다"고 밝혔다.

변협은 사업자 단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입장이다. 변협은 이어 "변호사 광고 제한과 징계권 행사에 관한 부문에서는 (변협이) 통상적인 사업자 단체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법률 플랫폼 관련 변협의 자치적 광고 규율에 대한 공정위의 월권과 부당 개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공정위는 설립 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변협은 사업자 단체가 맞는다고 판단하고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한 변협 제재 착수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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