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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받으면?…가족도 최대 20일 출근·등교 못한다

등록 2021.11.30 10: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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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접종 동거인, 최대 20일 외출 금지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정은경(오른쪽)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2021.11.29.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정은경(오른쪽)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 2021.11.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재택치료를 의무화하면서 확진자의 동거 가족은 출근과 등교 등 외출이 제한된다.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의료 및 방역 후속 대응계획을 통해 재택치료를 의무화했다.

기존에는 코로나19에 확진되면 의료진 등의 판단과 본인 동의를 거쳐 재택치료를 받았으나 앞으로는 입원요인 등 특정한 사유가 없으면 재택치료가 우선 적용된다.

당국의 지침을 보면 재택치료자는 확진 후 또는 증상 발현 후 10일간 재택치료를 받는다. 이 기간 동거가족도 격리된다.

재택치료자는 치료 10일이 지나면 곧바로 격리해제가 가능하지만 동거인의 경우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자가 아니면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재택치료 종료 후 10일간 추가 격리를 해야 된다.

정부는 재택치료자 동거인의 격리 부담 완화를 위해 병원 진료, 폐기물 중간배출 등 필수사유에 대한 외출을 허용했으나 일상생활에 제약은 여전하다.

확진자의 동거인이 직장인 또는 학생이면 최대 20일간 출근과 등교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앞으로 재택치료자가 늘어나면 가족 등 동거인을 중심으로 결근, 결석이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재택치료자는 재택치료 기간 건강모니터링을 받게 되며 제공되는 키트를 통해 산소포화도 등을 검사한다. 확진자에게는 ▲해열제 ▲체온계 ▲산소포화도측정기 ▲손소독제 등이 제공된다.

정부는 재택치료자 증가에 따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대하고 단기·외래 진료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재택치료자의 응급 상황을 대비한 핫라인 구축, 이송의료기관 사전 지정과 함께 응급전원용 병상을 1개 이상씩 상시 확보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 0시 기준 재택치료 대상자는 전국 9702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5205명, 경기 3288명, 인천 491명, 부산 112명, 대구 114명, 광주 49명, 대전 23명, 세종 2명, 강원 104명, 충북 23명, 충남 103명, 전북 14명, 전남 12명, 경북 42명, 경남 46명, 제주 74명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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