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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차 사적 이용' 소방서장 경찰 수사…직권남용 적용될까

등록 2021.11.30 10: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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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119구급대.(사진=뉴시스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119구급대.(사진=뉴시스DB)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경찰이 119구급차 사적 이용으로 물의를 빚은 전북 전주의 한 소방서장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30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소방차를 사적으로 이용한 전주덕진소방서 윤병헌 서장 사건과 관련, 소방공무원들을 불러 경위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윤 서장이 119구급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가 있었는 지 등에 대해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소방본부 측도 경찰에 감찰 관련 자료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윤 서장은 지난 8월 20일 오후 7시 2분께 덕진구 금암119안전센터 대원들에 119구급차를 이용,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자신의 친척 A씨를 익산의 한 병원에서 서울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윤 서장은 "과거 치료를 받았던 서울의 병원에서 다시 치료를 받고 싶다"는 A씨 가족의 부탁을 받자 자신의 지위를 이용, 이송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금암119센터 대원들은 윤 서장의 지시에 따라 119구급차로 A씨를 서울의 한 병원으로 이송했다.
 
환자를 관내가 아닌 관외 지역으로 이송하기 위해선 의사 소견 등 종합적인 사안을 판단해 이뤄진다. 일반적으로는 병원까지만 환자를 이송하며, 병원 간 이송 전원은 거절 사유에 해당돼 이송하지 않는다고 소방본부는 전했다.

하지만 A씨의 경우 병원 측으로부터 이송요청서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구급대원들은 윤 서장의 지시를 수행하기 위해 유령 환자를 만들어 자체적으로 출동 지령을 내리고 관외 지역 병원 이송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또 구급활동 및 차량운행 일지를 허위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전북소방본부는 해당 서장을 직위해제 조치하고 징계위에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징계위원회는 윤 서장에 대해  경징계인 견책을 내릴 것을 의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진행 중인 것은 맞다"면서도 "자세한 것은 말해주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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