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대법, 청각장애인 위한 '민사재판 용어' 수어집 발간

등록 2021.11.30 10:18:0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형사 이어 민사절차 수어집도 발간

재판절차 및 법률용어 수어로 번역

[서울=뉴시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0일 민사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집'을 발간했다. 사진은 수어집에 수록된 내용. 2021.11.30. (사진=대법원 제공)

[서울=뉴시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30일 민사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집'을 발간했다. 사진은 수어집에 수록된 내용. 2021.11.30. (사진=대법원 제공)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법원이 청각장애인을 위해 민사소송의 절차와 용어를 수어로 설명한 자료를 만들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민사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집'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청각장애인이 사용하는 수어에는 표준화된 법률용어가 없었고, 수어통역인도 용어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어 재판 절차 중 의사소통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용어 수어집을 펴낸 데 이어, 이번에는 민사절차에 관한 수어집을 발간했다.

수어집은 민사재판의 각 절차와 사용되는 용어, 용례 등을 수어로 번역한 것이다. 또 수어를 동영상으로 제작해 책자에 있는 QR코드나 링크를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는 웹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했다.

수어집 파일은 홈페이지에 게시돼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또 인쇄물은 청각장애인 단체 등에 배포한다. 오는 2022년에는 가사재판에 관한 수어집도 발간될 예정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청각장애인과 수어통역인이 법률용어에 관하여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재판 등 사법절차에서 원활하게 의사소통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청각장애인이 그동안 재판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겪었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