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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초상·성명·음성 함부로 못쓴다…재산가치 법적보호

등록 2021.11.30 13:31:50수정 2021.11.30 14: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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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 보호, 법으로 규정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데이터 부정취득 및 활용도 법적 규제


스타 초상·성명·음성 함부로 못쓴다…재산가치 법적보호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가수나 배우 등 유명인들의 얼굴, 이름, 음성 등이 법적으로 재산상의 가치를 인정받게 됐다.

특허청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와 데이터를 부정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드라마 '오징어게임', 그룹 '방탄소년단' 등 한류의 영향력이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관련 콘텐츠를 활용한 제품과 서비스가 다양해지고 스타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 사용한 불법 제품, 서비스도 동반 증가 중이다.

 헌법, 민법에 근거해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의 무단 사용 행위를 인격권으로 일부 제재할 수 있으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만 보호 가능(위자료)하다.
 
유명 운동선수, 영화배우의 초상·성명 등을 광고 등에 무단으로 사용해도 피해자는 실제 발생한 피해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 배상받게 되는 등 재산적 피해에 적절한 보호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은 유명인의 초상·성명 또는 음성 등을 무단으로 사용해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명문화했다.

특허청 남영택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소위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키 위한 법적 근거가 국내에 최초로 신설되는 것"이라며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은 이미 관련 법령 또는 판례를 통해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사용해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면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적 구제조치와 함께 특허청의 행정조사·시정권고 등 행정적 구제조치가 가능해졌다. 개정 법률안은 12월7일 공포된 뒤 6개월 이후 시행된다.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에 거래 목적으로 생성한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율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데이터 부정 취득·사용 행위의 피해자는 금지청구·손해배상청구, 특허청 행정조사·시정권고 등의 구제조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내년 4월20일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과 동시에 시행된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으로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의 무단사용 행위 및 거래목적으로 생성한 데이터를 부정하게 취득·사용하는 행위를 적절히 규율할 수 있게 됐다"며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촉진해  국내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의 주역으로 성장, 활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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