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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CB 미리 결의, 리픽싱 규제 피하는 상장사들

등록 2021.11.30 13: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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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CB 발행 공시 물량 1조 돌파

일부 CB 납입일, 내년 2~5월 '꼼수'

내년 CB 미리 결의, 리픽싱 규제 피하는 상장사들


[서울=뉴시스]신항섭 기자 = 전환사채(CB) 전환가액 상향조정 의무화가 내달부터 도입돼 이전 막차를 타기 위한 발행이 쏟아지고 있다. 여기에 이제는 내년 CB발행도 미리 이사회에서 결의하는 꼼수 발행까지 나오고 있다.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달(1~29일)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한 코스닥 상장사의 CB 규모는 1조219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1월 한달간 발행됐던 약 3900억원 대비 3배 가량 많은 수준이다.

CB는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로, 주당 전환가격이 정해져 있다. 투자 규모에 따라 그 가격만큼 주식으로 바꿔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만약 10억원을 CB에 투자했고 주당 전환가액이 5000원이라면 20만주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만 주가가 하락할 경우, CB 투자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지난 2002년 CB 리픽싱(전환가액 조정) 제도가 도입됐다. 주가 하락시 최초 전환가보다 최대 30% 낮은 가격까지 전환가를 하향 조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후 리픽싱 하향 조정에 대한 규정은 있는 반면 상향 조정에 대한 규정이 없어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CB 투자자들은 주식 전환에 따른 높은 수준의 차익을 얻은 반면, 주식에 투자했던 개인들은 대규모 물량 출회와 주가 희석으로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12월부터 주가 상승시 CB의 전환가액도 의무적으로 상향 조정하도록 제도를 개정했다.

문제는 12월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이용해 미리 CB 발행을 결정하는 상장사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의 개정안에 따르면 전환가액 상향 의무화는 다음달 이사회 결의로 발행하는 CB부터 적용된다. 즉, 이달 미리 내년 CB 발행까지 선제적으로 결의를 해 리픽싱 상향 의무화를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이달 CB 발행을 공시한 상장사 가운데 스카이엔앰(3월3일), 삼강엠앤티(3월31일), 한송네오텍(5월30일), 비덴트(2월25일), 아이오케이(2월11일), 인트로메딕(2월10일), 라이트론(3월10일), 테라사이언스(3월30일), 휴림로봇(4월5일), 파라텍(4월5일), 율호(2월22일) 등이 내년을 납입일로 정해졌다.

이로 인해 일각에선 상장사들이 리픽싱 상향 의무화를 피하기 위한 꼼수를 부렸다는 의혹이 나온다.

한 상장사 IR담당자는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진행하는 CB 발행이며, 일반 공모가 아닌 대상이 정해진 사모인데 납입일까지 기한이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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