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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내년부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등록 2021.11.30 15: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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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보건의료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순창군 보건의료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순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순창군이 군민들의 노년기 복지향상과 경제적 부담을 경감 하기 위해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군은 순창군의회를 통해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결됐다며 '노인복지법'에 근거한 이번 조례 제정으로 내년부터 순창군민의 무릎 수술비 지원이 가능해졌다고 30일 밝혔다.

이어 본 조례는 전북도의 검토를 거쳐 12월 중 공포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지원'은 현재 국가지원사업으로 일부 저소득층에만 지원되고 있어 유병률에 비해 수혜율이 저조한 상황이다.

이에 수술비용의 과중한 부담으로 통증을 참거나 수술을 포기하는 노인이 늘고 있어 심한 퇴행성 관절염으로 소외된 의료 사각지대 노인의 고통을 덜어주자는 취지에서 조례가 제정됐다.

지원대상은 1년 이상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만 70세 이상인 군민으로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00% (가구원수 2인 1만7180원, 4인 17만540원)이하여야 한다.

수술비 지원은 한쪽 무릎 지원기준 최대 50만원(무릎 양측 100만원)이 한도이며 반드시 수술 전에 신청서를 순창군보건의료원에 제출해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수술을 받고자하는 병원은 전북도내 병원이나 전남 또는 광주광역시 소재 병원으로 제한된다.

황숙주 군수는 "고령화가 되면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이 과제"라며 "이번 기회에 퇴행성관절염으로 불편과 통증을 겪으면서도 경제적인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의료비 지원 혜택를 받아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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