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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도 "고발사주 수사 압수수색 취소해야"…준항고

등록 2021.11.30 16: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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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또는 변호인 참여권 배제돼" 주장

앞서 김웅 의원 준항고는 법원서 받아들여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가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26.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가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26. [email protected]

[과천=뉴시스]김지훈 고가혜 하지현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범여권 인사 '고발사주 의혹' 핵심 인물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불복신청을 냈다.

손 전 정책관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공수처의 압수수색을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준항고를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손 전 정책관 측 변호인은 "공수처가 그동안 손 검사(손 전 정책관) 등을 대상으로 이메일, 메신저 내역,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검색 내역 등에 대해 집행한 압수수색은 피의자의 참여를 위한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이뤄진 위법한 압수수색이라는 이유 등으로 이를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손 전 정책관 측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해 발견된 2차증거 배제에 관한 독수의 과실이론에 의할 때 위법하게 확보한 증거에 기초하여 공수처가 손 검사 등으로부터 받은 진술 자체의 증거능력도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에서는 최근 공수처에서 이틀 전에 수사팀 소속 검사 등에게 통지해 참여권을 보장한 바 있다"며 "이와 달리 손 검사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공수처가 참여권을 전혀 보장하지 않은 것은 손 검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시점에서는 적법절차 규정 자체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위법하게 영장을 집행해왔었음을 방증한다"고 했다.

공수처는 앞서 고발사주 의혹 수사와 관련해 손 전 정책관의 사무실과 자택, 그리고 그가 근무했던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옛 수사정보정책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손 전 정책관 측은 공수처가 지난 15일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할 당시 압수수색 개시 2시간이 다 돼서야 변호인에게 포렌식 참여 여부를 문의하는 등 압수수색 과정이 형사소송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해왔다.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서 압수수색 대상자의 준항고를 신청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를 신청했고, 법원이 지난 26일 김 의원의 준항고 신청을 받아들였다.

압수수색 취소 청구 준항고가 인용되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자료의 증거능력도 사라진다. 공수처는 김 의원의 준항고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과 관련, 최근 재항고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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