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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문화재·미술품 상속세 물납 허용

등록 2021.11.30 16: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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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 회의서 17개 세법개정안 의결

1주택자 양도세 기준 '9억→12억' 완화

내년부터 상속세 10년 나눠내도록 허용

중견기업 가업상속공제 범위 늘리기로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3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가 1년 뒤로 밀렸다. 앞으로는 문화재와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도 허용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17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2일 세법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주요 수정 내용을 보면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기가 2023년 1월1일로 1년 유예됐다. 내년 1월1일부터 세금을 걷어야 했지만 과세 1개월 앞두고 뒤바뀌었다.

당초 정부는 2021년 10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는데, 국회에서 이를 3개월 미룬 바 있다. 1년 사이에 과세 시점이 두 차례 밀린 셈이다.

실제 개인 투자자의 납부 시점은 이보다 1년 더 뒤인 2024년부터다. 2023년 거래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2024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부터 세금을 내게 된다.

납세자는 이 기간에 1년 치 투자 소득을 직접 신고하고 손익통산을 적용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해 분리 과세 하는 식이다.

이번 과세 유예 결정을 두고 잡음도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다는 이유를 댔지만, 실무부처인 기재부와 국세청에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기 때문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재위 회의에서 "정부로서는 내년부터 과세가 시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말씀드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개정 문제는 국회 권한이기 때문에 여야가 이와 같이 의사결정 해 확정이 된다면 정부로서는 어쩔 수 없이 입법을 받아들이고 이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도 실지거래가액 기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러면 1세대 1주택자 및 1세대 1조합원입주권자는 12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주택을 팔 때는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도 정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왔다.

이날 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내 9억원에서 12억원 사이의 주택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한 "재정을 맡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형평 과세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30. [email protected]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통해서는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 특례가 새로 만들어진다. 현행법은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물납만을 허용하고 있다.

단,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하기로 했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견기업 범위도 기존 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서 4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영농상속공제 공제 한도는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은 최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조세특례제한법도 개정 대상에 포함됐다.

이를 통해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가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시가 이하로 발행한 스톡옵션에 대해서도 과세이연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비상장 주식 교환 등에 대한 과세 특례 대상에 창업 후 3년 내 기술우수 중소기업까지 포함하기로 했다. 이는 기업 간 협업 시 활용되는 주식교환형 제휴를 활성화하기 위한 장치다.

이외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되고,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도 신설된다.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운영 시 적용하는 과세 특례 대상에 e스포츠 경기부도 포함하기로 했다. 설치 이후 3년간 운영 비용의 10%를 세액 공제받을 수 있다.

위기 지역 및 제주도 소재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도 종료된다. 방송·영화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국외발생 비용도 새로 포함된다.

개인 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 도입은 보류됐다.

개정된 법인세법에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50% 한도 기부금에 추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부가가치세법의 경우 지방소비세율을 4.3%포인트(p) 인상했다. 이는 중앙정부 기능 이양, 지방 재정 순확충 등을 위해 지난 7월 발표된 '2단계 재정분권 추진 방안'에 따른 것이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3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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