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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아들, '윤창호법 위헌' 혜택 없다…'측정거부' 가중처벌은 그대로

등록 2021.12.01 09:36:49수정 2021.12.01 10: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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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윤창호법' 위헌 관련 추가지침 하달

위헌 결정 직후 수사·재판·확정 나눠 대응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장용준(21·예명 노엘)이 지난 9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장용준(21·예명 노엘)이 지난 9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음주측정 거부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래퍼 장용준(21·활동명 노엘)씨가 '윤창호법 위헌'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음주측정 거부'의 경우에는 기존처럼 가중처벌하도록 추가 지침을 내렸기 때문이다.

1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형사부는 전날 일선검찰청에 옛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 위헌 결정에 관한 후속조치를 추가로 지시했다.

대검은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건에서는 기존처럼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하도록 했다.

대검은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시 가중처벌하는 법 조항일 뿐, 같은법 2항에 있는 음주측정 거부에 따른 가중처벌 규정에는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장씨는 가중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장씨는 지난 9월18일 오후 10시30분께 서울 서초구 반포동 인근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접촉사고를 냈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지난해 한 차례 음주운전 혐의가 적발된 뒤 음주측정을 거부함에 따라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이 적용됐다. 측정거부도 음주운전으로 포함된 탓인데, 이번 위헌 결정으로 가중처벌을 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측정거부에 관한 법 조항은 1~5년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대검 관계자는 "음주측정 거부 재범사건, 음주운전과 측정거부가 결합된 사건에 대해선 기존과 동일하게 처분하도록 추가 지시했다"고 전했다.
장제원 아들, '윤창호법 위헌' 혜택 없다…'측정거부' 가중처벌은 그대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위 법 조항에 관해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위 법 조항은 음주운전이 3회 적발되면 가중처벌하는 것에서, 2회 이상으로 기준 강화된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18년 '윤창호 사건'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 요구가 거세지면서 마련된 법 조항 중 하나다.

그런데 헌재는 단지 2회째 음주운전이 적발됐다고 해서, 첫 범행으로부터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등을 따지지 않고 가중처벌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옛 법 조항이 즉시 효력을 잃게 되면서 검찰은 ▲수사 중인 사건 ▲재판 중인 사건 ▲재판이 확정된 사건으로 유형을 나눠 대응에 나섰다.

수사 중인 사건은 가중처벌이 아닌 일반 규정으로 재판에 넘기되, 도로교통법 148조의2 중 3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피고인들에겐 더 높은 형량을 구형하도록 했다. 비록 헌재가 옛 법 조항에 관해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지난해 6월부터 바뀐 현행 법 조항과 가중처벌의 기준은 같다는 점에서 나온 지침이다.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다른 법 조항을 적용하기 위해 공소장을 변경하거나, 변론이 끝난 재판에 대해선 재개 신청을 하기로 했다. 위헌 결정이 된 법 조항에 따라 1·2심 선고가 이뤄져 확정 판결을 앞둔 피고인을 위해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미 판결이 확정된 이들에 대해선 재심 청구가 이뤄지면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한다. 재심은 지난 2018년 시행돼 지난해 6월 개정되기 전의 옛 도로교통법 148조의2 1항이 적용돼 유죄가 확정된 사건만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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