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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여객선 탈 때 '모바일 신분증'으로 간편하게

등록 2021.12.0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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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 확대…해수부, 여객선 이용 불편 해소

[서울=뉴시스] 여객선 승선자 인정되는 신분증 종류.

[서울=뉴시스] 여객선 승선자 인정되는 신분증 종류.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여객선 이용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객선 승선자의 신분확인 절차를 개선한다고 1일 밝혔다.

여객선사는 여객선을 이용하는 모든 승선자의 신분증을 확인해야 한다. 최근 모바일 신분증 활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여객선에 승선하려면 실물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오는 2일부터 모바일 신분증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나 인솔교사의 인터뷰 등을 통한 신분확인으로 발권과 승선이 가능하다.

해수부는 여객선을 자주 이용하는 도서지역 주민들을 위해 인천 옹진군, 경남 통영시, 경북 울릉군, 충남 보령시, 전남 여수시·완도군·신안군 등 7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 제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 제도는 도서지역 주민이 사전에 관할 지자체에 자신의 사진을 등록하면, 여객선 이용 시 매표·승선담당자가 등록된 사진정보를 확인해 탑승권을 발권하고, 승선하는 제도다.

변혜중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신분증 인정 범위 및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 확대로 국민들의 여객선 이용이 더 편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여객선을 자주 이용하는 도서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우리 섬을 찾는 사람들이 불편함 없이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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