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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너지공사 '운영지원직 군복무 호봉 반영' 인권위 권고 수용 거부

등록 2021.12.0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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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사·조리·환경미화·운전·시설경비 등 직군

일반직만 군복무 호봉 반영에 인권위 진정

인권위, 운영지원직에도 같은 기준 적용 권고

서울에너지공사, 서울시 의견 등 이유로 거부

서울에너지공사 '운영지원직 군복무 호봉 반영' 인권위 권고 수용 거부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서울에너지공사가 일반직 직원들과 달리 운영지원직 직원들의 호봉 산정에 군복무 기간을 반영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니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지만, 공사 측은 수용을 거부했다. 운영지원직은 사무지원, 영양사, 조리, 환경미화, 운전, 시설경비 및 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데 사무직이나 기술직 등 일반직과 같은 대우를 하기는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인권위는 서울에너지공사가 해당 권고와 관련해 '불수용' 입장을 회신해왔다고 1일 밝혔다.

서울에너지공사는 서울시 산하 지방공기업이다. 이 회사 운영지원직 직원인 A씨는 공사가 사무직과 기술직 등 일반직과 달리 운영지원직에는 군 복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해주지 않는다며 인권위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에 서울에너지공사는 운영지원직의 경우 직책을 부여할 수 없고 업무 난이도가 낮으며 경력 보유 여부가 업무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인권위는 차별이 맞다고 판단했다.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도입 취지는 군복무에 대한 보상에 방점이 찍혀있다는 점을 들어 운영지원직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공사 측 논리와 관련해서는 일반직 역시도 근복무 경력이 업무 수행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제대군인 지원을 위해 일반직을 지원하는 것이라면 운영지원직도 지원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공사 측은 인권위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회신해왔다고 한다.

공사 측은 ▲근로기준법이 직군에 따라 근로조건에 차이를 두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는 점 ▲일반직과 운영지원직은 동일 집단으로 보기 어렵다는 외부 자문결과 ▲서울시에서 동일한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회신받은 점 등을 이유로 권고를 불수용했다.

인권위는 "제대군인 불이익을 방지하고 사회복귀와 인력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는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피진정인이 보다 전향적인 자세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인권위법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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