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고객 도둑으로 몰고 합의금 요구"…美 월마트 '24억원 배상' 평결

등록 2021.12.01 12:25:0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엘패소(미 텍사스주)=AP/뉴시스]지난 2월6일 미 텍사스주 엘패소의 월마트 영업점에서 쇼핑객들이 지나가고 있다. 미 법무부는 22일(현지시간) 월마트가 영업점 내에서 운영하는 약국들에 부적절하더라도 오피오이드(강력한 마약성 진통제) 처방을 내리도록 압력을 가해 미국에 오피오이드 위기를 부채질했다며 월마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20.12.23

[엘패소(미 텍사스주)=AP/뉴시스]지난 2월6일 미 텍사스주 엘패소의 월마트 영업점에서 쇼핑객들이 지나가고 있다. 미 법무부는 22일(현지시간) 월마트가 영업점 내에서 운영하는 약국들에 부적절하더라도 오피오이드(강력한 마약성 진통제) 처방을 내리도록 압력을 가해 미국에 오피오이드 위기를 부채질했다며 월마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20.12.23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월마트가 고객을 도둑으로 몰고 합의금을 요구하다 패소해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게 됐다.

30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앨라배마주 모바일 카운티 법원 배심원단은 지난달 열린 재판에서 월마트는 210만 달러(약 24억원)의 손해배상금을 고객 레슬리 너스에게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너스는 2018년 월마트를 상대로 무고, 불법감금, 허위신고를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너스는 2016년 11월 앨라배마주 모바일의 월마트에서 장을 본 뒤 셀프 무인 계산대를 이용했다. 그러나 계산대 스캐너가 고장 나면서 물건 계산이 처리되지 않았고 경비원은 그녀를 절도죄로 신고해 경찰에 넘겼다.

경찰은 수사 결과 너스를 무혐의 처리했다. 그러나 월마트 측 변호사는 2016년 12월부터 너스에게 "합의금 200달러(약 23만원)를 지불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편지를 여러 차례 보냈다. 200달러는 너스가 기소된 물건 값보다 더 많은 금액이었다.

너스는 소장에서 "월마트 측이 무고한 고객을 도둑으로 몬 후, 변호사를 시켜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동을 반복해왔다"고 주장했다.

재판 과정에서 너스 측 변호사는 월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다수의 고객을 도둑으로 몬 후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으며, 월마트는 최근 2년간 합의금 명목으로 수천만 달러를 거둬들였다고 했다.

반면 월마트 측 변호사는 "합의금 요구는 앨라배마에서 합법"이라고 반박했다.

월마트는 항소할 뜻을 밝혔다.

대변인은 "판결은 증거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았으며, 배상해야 하는 액수가 법이 허용하는 정도를 초과한다. 우리는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