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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 테러화 '유사군복'으로 본 檢…헌재 "처분취소해야"

등록 2021.12.02 06:00:00수정 2021.12.02 07: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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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 테러화 판매하려다 '군복단속법' 적발

헌재 "軍 보급 전투화와 외형상 차이 크다"

사제 테러화 '유사군복'으로 본 檢…헌재 "처분취소해야"


[서울=뉴시스]  군에서 보급되는 전투화와 외형적으로 차이가 큰 사제 테러화를 판매하려던 이를 유사군복 소지 혐의로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검찰을 상대로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군복단속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군복단속법 8조 2항은 유사군복을 만들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해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유사군복에는 전투복, 전투화, 전투모, 계급장, 야전상의 등이 포함된다.

당시 A씨는 민간에서 만들어진 구형 테러화를 인터넷에서 샀는데, 이를 다시 팔기 위해 카페에 글과 사진을 올렸다. 이에 검찰은 A씨가 군복단속법에서 규제하는 유사군복을 소지한 것으로 봤다.

A씨는 자신이 팔려던 테러화는 군에서 보급하는 전투화와 다르기 때문에 군복단속법상 유사군복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일반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군에서 보급하는 것과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형태·색상 등이 비슷해야 유사군복으로 분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군에서 보급하는 전투화는 제작사의 상표가 부착돼 있고 밑창 하단에 군용 및 국방부 표시가 있는데, A씨의 테러화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헌재는 군 전투화는 발목을 감싸는 부분의 소재가 직물과 가죽의 혼용으로 돼 있는 반면, A씨 테러화는 오로지 직물 소재이며 접합 부위에 지퍼가 사용됐다는 점에서 구별되는 것으로 봤다.

헌재는 "이 사건 테러화가 유사군복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A씨의 군복단속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기소유예 처분했다"며 "중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는 것으로 A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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