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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생, 檢출석 없이 조사 가능…'원격 화상' 제도 도입

등록 2021.12.01 11: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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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원격화상조사 제도 시행

소년원생 외부 호송 최소화 조치

법무부 "초상권·학습권 침해 예방"

소년원생, 檢출석 없이 조사 가능…'원격 화상' 제도 도입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소년원생이 검찰청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원격으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가 '원격화상 조사' 제도를 도입했다.

법무부는 소년원생의 외부 호송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년원생이 검찰청에 출석하지 않고 원격으로 참고인 조사 등을 받을 수 있는 원격화상 조사를 전국 소년보호기관에 도입, 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9월10일 대검찰청으로부터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 접속 계정을 부여받고 서울·안양소년원,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조사실을 설치해 수원지검 안양지청과 원격화상 조사 시범운영을 실시했다.

시범운영 결과 수갑·포승 등 보호장비를 사용한 호송을 최소화해 소년원생의 초상권과 학습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었고, 시간과 장소의 제한 없는 비대면 조사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방지에도 효과를 나타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또 법무부는 매년 6000명 이상의 소년원생이 검찰청과 법원 등에서 소환조사를 받아왔기 때문에 원격화상조사가 활성화되면 호송 인력과 비용 등을 줄여 소년보호기관 직원의 업무부담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원격화상 조사는 검찰청에서 소년원에 조사 대상 소년을 통보하고 양 기관간 조사 일시를 협의한 후, 조사 당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 내 원격화상조사 프로그램에 동시 접속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다만, 대면 조사방식에 의한 진술 확보가 필요한 경우엔 해당 검찰청이나 소년원 인근 검찰청으로 소환할 수도 있다.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원격화상 조사는 소년원생의 외부 호송을 최소화하고 교육을 내실화해 궁극적으로 재범을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앞으로도 소년원생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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