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광주,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등록 2021.12.01 11:11:1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산업·발전·수송·생활 부문별 배출 저감·관리 강화

배출사업장 등 불법 배출 감시, 5등급 차량 자제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미세먼지 전광판.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미세먼지 전광판.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이번달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하고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량 저감 조치를 실시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는 제도로, 지난 2019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11월부터 공공기관 5등급 차량운행 제한, 지하철역사 청소기간 운영 등 공공 분야 감축을 우선 추진했고, 도로 주변 비산먼지 유입원 사전점검을 위한 특별관리공사장 자체 점검과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방지, 산불감시 체계를 가동했다.

이달부터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건설공사장 불법 배출 집중 감시를 비롯해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이행,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자제, 운행차 공회전 금지, 농촌 불법소각 방지, 도로 미세먼지 제거 등을 목표로 산업·발전·수송·생활 부문별 감축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생활 속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 집중관리도로 운영,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집중관리와 민감·취약계층 이용시설 점검, 미세먼지 안심구역 확대 등 시민 체감 향상 대책도 추진할 계획이다.

나해천 시 대기보전과장은 "1·2차 관리로 미세먼지 나쁨 일수와 농도가 개선됐으나 대기 정체 등 기상여건 변화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 악화와 고농도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특히, 베이징 동계올림픽 후 대기오염 증가가 우려되는 만큼 3차 관리제 시행에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