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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복 입으면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관람·이용료 '공짜'

등록 2021.12.01 11: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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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김성찬 기자 = 경남 밀양시가 한복을 입고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를 찾는 입장객에게 관람료와 이용료를 면제한다.

밀양시는 이런 내용의 '밀양아리랑 우주천문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지난달 25일 개정·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시민 누구나 상·하의 모두 전통한복 또는 생활한복으로 갖춰 입으면 천문대 관람료와 프로그램 이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남녀가 성별에 맞지 않은 한복을 착용해도 되지만, 두루마기 만을 걸친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밀양시는 이 사업을 통해 전통의상인 한복 착용을 장려하고 한복의 일상화를 통해 한복문화를 확산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밀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양기규 관광진흥과장은 "2021 한복문화 지역거점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밀양이 한복문화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는 지난해 5월 개관 후 현재까지 7만여명이 방문했다.

우주에 관한 다양한 지식과 체험은 물론 국립밀양기상과학관과 연계해 교육관광자원으로 인기가 높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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