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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제강 계열사서 '부당 지원'받은 전자랜드, 과징금 24억

등록 2021.12.01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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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제재

3617억어치 부동산 담보 무상 제공

6595억 자금 은행서 저금리로 빌려

"실적 나빠 담보 없인 대출 안 됐다"

부당 지원에 2013년 흑자 전환 성공

[세종=뉴시스] 전자랜드 홈페이지 첫 화면. (사진=웹사이트 캡처)

[세종=뉴시스] 전자랜드 홈페이지 첫 화면. (사진=웹사이트 캡처)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기업 집단 고려제강 소속 SYS홀딩스가 계열사 SYS리테일에 부동산 담보를 공짜로 제공하는 등 부당 지원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24억원가량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SYS리테일은 가전제품 판매점 '전자랜드'를 운영하는 회사다.

노태근 공정위 공시점검과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SYS리테일이 대규모 자금을 장기간 저리로 빌릴 수 있도록 부당 지원한 행위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23억6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별 과징금은 SYS리테일 16억2300만원, SYS홀딩스 7억45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SYS홀딩스는 지난 2009년 SYS리테일이 신한은행으로부터 500억원의 운영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자사 부동산(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16-9 등 토지 및 건물) 30건을 아무런 대가 없이 담보로 제공했다. 이들 부동산 평가액은 공시 지가 기준 3616억5700만원에 이른다.

SYS홀딩스는 그 이후에도 올해까지 기존 담보 대출을 연장하거나 자금을 새롭게 차입하는 경우 담보를 계속 무상으로 제공했다. 그 결과 SYS리테일은 2009~2021년 신한은행·NH농협은행으로부터 6595억원의 구매 자금 및 운영 자금을 1.00~6.15%의 저금리로 빌릴 수 있었다.

SYS리테일이 SYS홀딩스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담보를 통해 적용한 금리는 다른 조건은 동일한 상황에서 담보 없이 신용 대출로 바꾸는 경우 적용하는 '개별 정상 금리' 대비 6.22~50.74% 낮다. 이로 인해 SYS리테일은 78억1100만원만큼의 이자를 내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특히 전자랜드가 영위하는 가전제품 유통업은 제조사로부터 상품을 사오는 운영 자금을 먼저 투입해야 하는 특성이 있어 대규모 자금을 주기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재무 상태나 채무 상환 능력이 취약한 SYS리테일은 SYS홀딩스 부당 지원으로 부도 등 시장 퇴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과거 SYS리테일은 SYS홀딩스로부터 담보를 받지 못했다면 대출을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노 과장은 "2009년 SYS리테일이 시중은행 4곳에 대출 가능 여부를 문의했는데 3곳은 '아예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신한은행은 '담보 제공 시 가능하다'는 답변을 보내 이(부당 지원) 건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실제로 SYS리테일은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년 연속 자본이 잠식됐다. 부채 비율은 2009년 178.35%에서 2019년 726.65%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2009년 103개였던 지점 수는 2020년 130개로 확대됐고 같은 기간 상품 매입액도 5711억원에서 7412억원으로 증가했다.

공정위는 "2012년까지 적자였던 영업 이익이 2013년 흑자로 전환되고 매출액 하락세를 회복하는 등 경영 실적이 개선됐다"면서 "가전제품 유통 시장은 소형 대리점 등 중소 업체 비중이 상당하다. 부당 지원을 통한 SYS리테일의 외형 성장은 이들을 배제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SYS리테일의 재무 상황이 열악한데도 총수 2세에게 경영권을 승계하고 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본 뒤 이번 사건 내사에 착수했다는 전언이다. 감사 보고서를 정밀 분석해 SYS리테일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차입하는 과정에서 부당 지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고려제강 계열사서 '부당 지원'받은 전자랜드, 과징금 24억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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