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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이재명 조카살인 변호 비난은 헌법 정신에 반해"

등록 2021.12.01 11: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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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논평…"심각한 우려 표해"

"흉악범 변론 비난은 기본권 침해"

"헌법 정신에 반하고 매우 부당해"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 위치한 기업형 메이커 스페이스 'N15'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2021.11.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 위치한 기업형 메이커 스페이스 'N15'를 방문해 발언하고 있다. 2021.1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조카 살인 사건 변호 전력을 두고 대중적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변호사 단체가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일 논평을 통해 "특정 대선후보가 살인범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대한변협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수사기관이 가지는 지위와 대등한 위치를 피의자 등에게 보장함으로써 형사소추를 당한 자에게 신체의 자유를 보장함에 그 목적이 있다"며 "예외없이 보장돼야 하는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변호인이 흉악범을 변론했다는 이유만으로 비난을 받게 된다면, 이는 헌법상 보장된 피고인의 방어권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될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관습적으로 자리 잡게 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들이 사회적 시선과 여론의 압박 때문에 의뢰인을 가리게 되면, 헌법이 보장하는 재판받을 권리 등 국민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변호사가 사회적 지탄을 받는 강력범죄자를 변호한 활동 자체를 이유로 윤리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폄훼하거나 인신 공격적 비난에 나아가는 것은 헌법 정신과 제도적 장치의 취지에 기본적으로 반해 지극히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는 과거 조카의 살인 혐의 사건을 변호했다고 밝히며 '데이트 폭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됐다. 이 후보는 직후 사과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 후보가 별건의 살인 혐의 사건 변론을 맡았던 전력도 있다'는 취지의 비판도 나오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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