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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전 노동착취 피해자들 재조사해야"…권익위 진정 제기

등록 2021.12.01 1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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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조사 시 피의자와 실질 분리 필요"

"신안군 실태 조사 유명무실…시정해야"

[서울=뉴시스]정유선기자=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6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염전 노동착취 피해 유관 기관들의 대응이 미흡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2021. 12. 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유선기자=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6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염전 노동착취 피해 유관 기관들의 대응이 미흡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2021. 12. 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전남경찰청이 수사 중인 염전 노동착취 피해 사건의 피의자가 전날 구속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이 유관 기관들의 대응이 미흡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6개 시민사회단체는 1일 오전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익위가 염전 노동착취 피해 사건에 직접 개입해 피해자들의 고충을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앞선 지난 10월 전남 신안군 염전 지역의 노동착취 사례를 확인해 염전주 장모씨를 장애안차별금지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상습준사기, 감금 등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 이후 국가수사본부는 해당 사건을 집중지휘 사건으로 지정했다. 의혹 제기 이전부터 장씨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 중이던 전남경찰청은 박모씨 외 피해자들을 상대로도 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단체들은 고소 사건의 경찰 조사에서 피의자와 피해자가 형식적으로만 분리가 됐었다며, 양자가 실질적으로 분리된 상태에서 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박씨의 대리인 최갑인 변호사는 "장애인 학대 피해자들의 경우 가해자에게 심리적으로 강하게 지배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그 영향력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돼야 (제대로 된) 피해사실 진술이 가능하다"며 "피의자들 구속 이후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신안군이 실태조사를 통해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하고도 방치했다며, 장애인복지법상 신고의무 위반을 시정하고 담당 공무원의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안군은 지난 7월 실시한 장애인 불법 고용실태조사에서 인권침해 의심자 7명을 발견했으나 2차 조사에선 전원 '인권침해 사항 없음'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단체들은 목포고용노동지청엔 피해자들 조사에 있어 발달장애인권리보장법과 형사소송법에 의거한 피해장애인 권리지원제도 실시 등을 주문했다.

이들은 "지방정부와 지역 경찰, 지역 노동청의 역량과 의지로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이 증명되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권익위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피의자 장씨는 전날 구속됐다.

장씨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이 임대한 신안군 모 염전 사업장에서 노동자 4명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자들이 통장에 모아둔 임금을 가족들에게 송금해주겠다고 속여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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